오치지산한길어학원 이야기 어학원공지

어학원공지

제목 지산한길어학원 수강료 안내
작성자 본사관리자 등록일 2018-05-11
첨부파일

학원설립운영등록증상 학원 명칭: 북구지산한길어학원


허가번호: 제3421호


주소: 광주광역시 북구설죽로 336번길7, 2층



<별지>

교 습 비 등 (변경) 등 록 내 용

학원

(교습소)

북구지산한길외국어학원

등 록(신고)번 호

3421

설립·운영자

(교습자)

지산한길

전 화 번 호

(휴대전화번호)

572-2288

교 습 비

교습과정

교습과목

()

교습기간

(개월)

총 교습시간

(/)

분당

단가

정원

(반별/)

교습비

()

외국어

A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90* 3* 4= 1,080

148

60

160,000

외국어

B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80* 3* 4= 960

150

70

144,000

외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183

66,000

 

 

:210,000

외국어

C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80* 3* 4= 960+

일일40* 1* 4= 160분 합 : 1,120

148

70

166,000

외국인 : 일일 30* 2* 4= 240

183

44,000

 

 

:210,000

외국어

D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20* 3* 4= 1,440

146

90

210,000

외국어

E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20* 3* 4= 1,440

149

40

215,000

외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180

65,000

 

 

:280,000

외국어

F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20* 3* 4= 1,440

150

40

216,000

외국인 : 일일 30* 2* 4= 240

183

44,000

 

 

:260,000

외국어

G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20* 3* 4= 1,440

150

20

216,000

외국인 : 일일 30* 2* 4= 240

183

44,000

내국인 : 일일 35* 1* 4= 140 

143

20,000

 

 

:280,000

기 타 경 비

교습과목()

모의고사비

재료비

피복비

급식비

기숙사비

차량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? 작성 시 유의사항 : 기타경비는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에 따라 6개 항목만 인정되며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원가계산서 등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가능하고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·게시·고지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태료(100~300만원)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20163월 일

 

학원설립운영자(교습자) ()지산한길 (서명 또는 인)

 

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



<별지>

교 습 비 등 (변경) 등 록 내 용

학원

(교습소)

북구지산한길외국어학원

등 록(신고)번 호

3421

설립·운영자

(교습자)

지산한길

전 화 번 호

(휴대전화번호)

572-2288

교 습 비

교습과정

교습과목

()

교습기간

(개월)

총 교습시간

(/)

분당

단가

정원

(반별/)

교습비

()

외국어

H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84

50

30,000

외국어

I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139

50

50,000

외국어

J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45* 3* 4= 540

148

10

80,000

외국어

K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60* 3* 4= 720

139

10

100,000

외국어

L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70* 3* 4= 840

143

10

120,000

외국어

M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80* 3* 4= 960

146

10

140,000

외국어

N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90* 3* 4= 1,080

148

10

160,000

외국어

O

1개월

내국인 : 일일 100* 3* 4= 1,200

150

10

180,000

외국어

P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20* 3* 4= 240

167

10

40,000

외국어

Q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30* 2* 4= 240

167

10

40,000

외국어

R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25* 3* 4= 300

167

10

50,000

외국어

S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30* 3* 4= 360

167

10

60,000

외국어

T

1개월

외국인 : 일일 40* 3* 4= 480

167

10

80,000

기 타 경 비

교습과목()

모의고사비

재료비

피복비

급식비

기숙사비

차량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? 작성 시 유의사항 : 기타경비는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에 따라 6개 항목만 인정되며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원가계산서 등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가능하고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·게시·고지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태료(100~300만원)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20163월 일

 

학원설립운영자(교습자) ()지산한길 (서명 또는 인)

 

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